1.건설교통부 고시 제2003-161호(2003.06.26) 및 전라북도 고시 제2003-173호(2003.07.12)로 결정고시된 전주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해제,도시계획구역, 용도지역)사항중 일부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8조 및 종전의 도시계획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2.관계도서 사본을 전주시청 도시과, 각(완산,덕진)구청 허가과 및 완주군청 지역개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