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금구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변경)및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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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북도 김제시 고시 제2003-34호 | ||
| 담당기관 | 전라북도 김제시 | ||
| 고시일 | 2003-07-0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금구초등학교 도시계획시설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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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제시고시제2002-34호(2002.3.4)로 금구도시계획시설(학교:금구초등학교)이 변경결정 및 지적고시된 사항에 대하여 금구초.중학교 통합에 따른 교명 명칭 변경 및 학교부지의 면적변경을 위해 도시계획법 제24조 및 같은법 제26의 규정에 의거 금구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김제시청 산업개발국 도시건축과 및 금구면사무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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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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