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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하여 도시개발법 제4조, 같은 법 제5조,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고시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울산광역시 도시개발과 및 북구 도시교통과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공람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