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고창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및도시계획시설(시장)결정지형도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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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북도 고창군 고시 제2003-247호 | ||
| 담당기관 | 전라북도 고창군 | ||
| 고시일 | 2003-06-3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용도지역지구 도시관리계획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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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 도시계획(용도지역) 변경이 종전의 도시계획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라북도 고시 2003-152호(2003. 6. 21)로 변경 결정 되었기 도시계획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고시하고, 도시계획시설(시장) 결정 지형도면을 도시계획법 제24조 및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관계도서는 고창군청(도시과)과 고창읍사읍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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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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