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안양 구시장지구 주거환경개선계획 결정(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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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03-45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양시 | ||
| 고시일 | 2003-06-3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안양 구시장 주거환경개선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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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고시 제97-281(97. 8. 20)호 및 제2003-189(2003. 4. 30)호로 최초 및 변경 지구지정되고 안양시고시 제2001-85(2001. 11. 23)호로 개선계획 수립(변경) 고시된 만안구 안양1동 구시장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대하여『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제6조1항 및 시행령 제5조4항의 규정에 의거 개선계획(변경)을 수립 하였기에 같은법 제6조5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관계 도서를 안양시청 도시과와 만안구청 건설과, 안양1동 사무소에 비치하여 토지?건축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여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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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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