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울산도시관리계획(일반주거지역 세분화, 미관지구) 결정(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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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울산광역시 고시 제2003-111호 | ||
| 담당기관 | 울산광역시 | ||
| 고시일 | 2003-06-3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도로)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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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2003 1 1자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로 통 , 폐합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을 제1종 , 제2종 ,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 세분화하고, 2021년 목표 울산도시기본계획 승인에 따른 일부지역의 토지이용계획 변경과 중구 신간선도로변 미관지구 지정 및 기존 미관지구 명칭 등의 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울산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 결정(변경) 고시하고 결정도서를 울산시청 및 관할 구 , 군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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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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