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고시정보

울산도시관리계획(일반주거지역 세분화, 미관지구) 결정(변경)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울산도시관리계획(일반주거지역 세분화, 미관지구) 결정(변경) 고시
고시번호 울산광역시 고시 제2003-111호
담당기관 울산광역시
고시일 2003-06-30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도시계획시설(도로)
첨부파일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2003 1 1자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로 통 , 폐합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을 제1종 , 제2종 ,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 세분화하고, 2021년 목표 울산도시기본계획 승인에 따른 일부지역의 토지이용계획 변경과 중구 신간선도로변 미관지구 지정 및 기존 미관지구 명칭 등의 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울산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 결정(변경) 고시하고 결정도서를 울산시청 및 관할 구 , 군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련 사업 (1)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 안내
이미지 설명
공공누리 로고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제출하기

고시별 조서정보 보기

레이어닫기
고시별 조서정보 보기 확인 표
고시번호
고시제목

시스템 이용안내

닫기

원인

처리방법

문의처

닫기
문의처검색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