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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광주광역시 동구 지산1동1, 학동2, 서구 양3동3지구에 대하여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건축주택과와 동구청도시개발과, 서구청 도시개발과 및 관할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3년 06월 30일 광주광역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