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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도시계획(재정비) 변경결정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종전 도시계획법 제2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하고,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께서는 태안군청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