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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경시 가은 도시계획 재정비계획에 대하여 일반주거지역의 종별을 구분하고 취락정비 및 기반시설(철도,녹지등)의 신설을 위해 도시계획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문경시청 도시주택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