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외 11개 파일 더보기
안강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결정(변경)하였기에 같은법 제30조 6항에 따라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