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 도시계획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종전의 도시계획법 제24조(현행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 용도지역,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의 개발, 정비, 관리 및 보전을 위해 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권한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을 결정(변경)하였기에 같은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고시합니다. 관계도면은 성주군청 지역개발과와 성주읍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