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가천도시계획 재정비 결정(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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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북도 성주군 고시 제2003-24호 | ||
| 담당기관 | 경상북도 성주군 | ||
| 고시일 | 2003-06-25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가천터미널 도시계획시설사업 / 가천근린공원 조성사업 / 대가천 하천정비사업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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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천 도시계획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종전의 도시계획법 제24조(현행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 용도지역,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의 개발, 정비, 관리 및 보전을 위해 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권한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을 결정(변경)하였기에 같은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고시합니다. 관계도면은 성주군청 지역개발과와 가천면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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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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