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381번지 일원 부천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농산지원사업소)과 소사구 심곡본동 640-45번지 일원 부천도시계획시설(주차장:노외주차장)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륨 제30조 및 제32조 규정과 경기도사무위임조례 제3022호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하고 같은법 제30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를 부천시청 건설교통국 도시과(032-320-246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이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