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부안군 국토이용계획 변경 결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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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북도 부안군 고시 제2003-28호 | ||
| 담당기관 | 전라북도 부안군 | ||
| 고시일 | 2003-06-2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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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라북도 부안군 지역의 국토이용계획을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부안군청(환경도시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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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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