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국토이용계획변경 및 개발계획결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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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남도 영암군 고시 제2003-20호 | ||
| 담당기관 | 전라남도 영암군 | ||
| 고시일 | 2003-06-17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마한문화공원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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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영암군 지역 국토이용계획을 종전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 결정 고시하며2. 동법 제1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합니다.3. 관계도서는 영암군청 도시개발과 및 시종면사무소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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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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