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대동전문농공단지지정에따른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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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북도 김제시 고시 제2003-31호 | ||
| 담당기관 | 전라북도 김제시 | ||
| 고시일 | 2003-06-17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대동전문농공단지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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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라북도 김제시 만경읍 대동리 1-1번지 일원 준농림지역을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8조 규정에 의거 대동전문농공단지지정에 따른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 규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 사항을 국토이용관리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김제시청 도시건축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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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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