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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대동전문농공단지지정에따른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대동전문농공단지지정에따른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고시
고시번호 전라북도 김제시 고시 제2003-31호
담당기관 전라북도 김제시
고시일 2003-06-17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대동전문농공단지 조성사업
첨부파일

1. 전라북도 김제시 만경읍 대동리 1-1번지 일원 준농림지역을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8조 규정에 의거 대동전문농공단지지정에 따른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 규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 사항을 국토이용관리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김제시청 도시건축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련 사업 (1)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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