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제2종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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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북도 군산시 고시 제2003-395호 | ||
| 담당기관 | 전라북도 군산시 | ||
| 고시일 | 2003-06-13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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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지구단위 계획(산업개발 진흥지구) 일부 변경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4항에 의거 변경 결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군산시청(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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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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