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신흥,당사)변경결정및지형도면승인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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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북도 김제시 고시 제2003-30호 | ||
| 담당기관 | 전라북도 김제시 | ||
| 고시일 | 2003-06-13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도로)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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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신흥.당사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개선계획수립에 따라 사업구역내 계획된 김제도시계획시설(도로)인 소로3류 119호선외 5개 노선에 대하여 지형여건, 도로효율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시행하고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김제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김제시청 산업개발국 도시건축과 및 신풍동사무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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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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