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국토이용계획및개발계획변경결정(고창골프장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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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북도 고창군 고시 제2003-233호 | ||
| 담당기관 | 전라북도 고창군 | ||
| 고시일 | 2003-06-1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골프존카운티선운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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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라북도 고창군 아산면 용계리 일원에 체육시설(골프장)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국토이용계획 및 개발계획 변경에 대하여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결정 하고 동법시행령 제6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2. 관계도서는 고창군청 도시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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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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