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외 5개 파일 더보기
대구광역시고시 제2002-140호(2002. 7.11.)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된 대구 칠곡4 택지개발지구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예정지구지정 변경, 같은법 제8조 및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계획승인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대구광역시 도시계획과, 북구청 도시관리과, 한국토지공사 경북지사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