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외 64개 파일 더보기
오산도시계획(재정비)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 및 종전의 도시계획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하고 종전의 도시계획법 제24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