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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야로도시계획(재정비) 변경결정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종전의 도시계획법 제2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합천군청(도시개발과) 및 관할 면사무소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2003년06월05일 경상남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