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개발계획수립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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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북도 김천시 고시 제2003-454호 | ||
| 담당기관 | 경상북도 김천시 | ||
| 고시일 | 2003-06-05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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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증산면 수도리 일원의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개발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의2 규정에 의거 수립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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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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