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조성계획변경결정(공원 : 은행근린공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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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성남시 고시 제2003-53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성남시 | ||
| 고시일 | 2003-06-02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은행근린공원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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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도시계획시설(공원 : 은행근린공원)조성계획 변경을 도시공원법 제4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변경결정하고 관게도서는 성남시 환경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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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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