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안양 도시계획시설(공원:병목안시민공원) 조성계획결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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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03-27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양시 | ||
| 고시일 | 2003-06-02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병목안시민공원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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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2001-258(2001.12.7)호로 결정되고 안양시 제2003-14(2003.3.14)호로 변경결정된 안양시 만안구 안양9동 산82-2번지 일원의 안양 도시계획시설 체육공원 (병목안시민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법 제4조 제5항 및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조성계획결정 하고, 같은법 제30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안양시청 도시과(389-2374), 만안구청 건설과(389-3484)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 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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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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