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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산군(예산,삽교,덕산)도시계획시설(도로 등) 변경결정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종전 도시계획법 제2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와 충청남도사무위임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하고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예산군청 도시과(☎041-330-3421)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