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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도시관리계획에 대한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대구광역시사무위임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결정 하고 이를 고시하며, 관계도서를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시건축과및 민원봉사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