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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 도시계획(재정비)변경 결정(시설)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 부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종전의 도시계획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 결정하고 고시하오니 이해 관계인께서는 의령군청 경제개발과 및 해당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