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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도시계획시설(도로 등)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종전 도시계획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하고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께서는 예산군청(도시과 041-330-2431)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