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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하여 용도지역·지구 및 도시계획시설등을 개발·정비 및 관리와 보전을 위해 도시계획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였기에 같은법 제24조제6항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관계도서는 울릉군청 건설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