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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고시(공동주택부지환원)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고시(공동주택부지환원)
고시번호 경기도 여주군 고시 제2003-64호
담당기관 경기도 여주군
고시일 2003-05-21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점봉리 산63번지 아파트 건설사업
첨부파일

1.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점봉리 산63번지 일원의 공동주택(아파트)걸설 사업 미시행으로 인한 당초 용도지역으로의 환원을 위한 국토이용계획 변경(안)을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경기도 사무위임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국토이용계획 변경 결정하고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2. 관계도서는 여주군청 도시과(031-880-1351~4)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련 사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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