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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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03-39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 ||
| 고시일 | 2003-05-19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용도지역지구 도시관리계획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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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 고시 제2003-5043호('03. 3. 31)로 시설 결정된 남양주시 진건도시계획시설(진건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하여 대규모택지개발 등 남양주시 도시확장에 따라 급증이 예상되는 발생 하수를 원활히 처리하고자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함에 있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0조 및 동법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남양주시 공고 제2003-196호('03. 4. 21)로 사전 공람을 하고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를 하고 동법 제91조 및 동법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의 고시를 합니다. 3. 상기 사업과 관련된 관계도서를 남양주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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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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