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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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03-52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김포시 | ||
| 고시일 | 2003-05-12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통지면 서암리 712번지 주택건설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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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김포시 통지면 서암리 712번지외 5필지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의5 규정에 의거 변경승인 하였기고시하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김포시청(주택과,도시개발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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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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