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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제주군 조천도시계획 일부 변경결정 사항을 종전의 도시계획법 제2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조서 및 도면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북제주군 도시과(064-741-0445)에 비치하고 일반에 공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