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정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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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도 정선군 고시 제2003-49호 | ||
| 담당기관 | 강원도 정선군 | ||
| 고시일 | 2003-05-17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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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선군고시 제2002-92호(2002.12.16)로 정선군 동면 화암리지역 국토이용계획변경 및 개발계획변경고시사항중 추가고시사항이 있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4조 경과조치 규정을 근거로 추가정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2. 관계도서는 정선군청 도시교통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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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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