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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의령도시계획(재정비) 변경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종전의 도시계획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 고시하오니 이해 관계인은 의령군청(경제개발과) 및 관할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