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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도로 구미~동대구간, 구마고속도로 금호~서대구간 확장사업에 따른 도로구역 변경결정으로 결정 및 변경결정 된 대구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하며, 관계도서를 대구광역시 도시계획과, 관할구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