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삼기면간촌리준도시취락지역개발계획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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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북도 익산시 고시 제2003-29호 | ||
| 담당기관 | 전라북도 익산시 | ||
| 고시일 | 2003-05-15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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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익산시 삼기면 간촌리 일원에 준도시취락지구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취락지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져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의 2 같은법시행령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그 주요내용을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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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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