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덕산외2개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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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북도 익산시 고시 제2003-34호 | ||
| 담당기관 | 전라북도 익산시 | ||
| 고시일 | 2003-05-15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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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익산시 함열읍 흘산리 471-1번지 일원에 (주)덕산외 2개소의 공장증설에 따른 부지조성을 하고져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그 주요내용을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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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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