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1류17호선의 일부구간 도로개설사업시행 실시계획변경 인가 | |||
|---|---|---|---|
| 고시번호 | 경상남도 마산시 고시 제2003-23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마산시 | ||
| 고시일 | 2003-05-0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도로) | ||
| 첨부파일 | |||
|
경상남도 고시 제211호(86 10 22)로 결정되고 마산시 고시 제2002-82호(2002 7 11)및 제2002-112호(2002 9 14)로 일부구간 실시계획변경 인가(변경)된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1류17호선의 일부구간 도로개설사업시행을 위한 실시계획을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