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 고시 제1996-378('96.11.29)호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되고 울산광역시 고시제2001-164('01.11.22)호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승인된 울산구영지구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8조, 제9조 및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하고 같은법 제3조 제4항, 제8조 제2항, 제9조 제4항 및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울산광역시청(도시개발과 TEL 229-4372)과 한국토지공사 부산지사 울산구영지구개발사업소(TEL 223-4184)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