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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를 위한 국토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하고 고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