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 | |||
|---|---|---|---|
| 고시번호 | 전라남도 나주시 고시 제2003-29호 | ||
| 담당기관 | 나주시 | ||
| 고시일 | 2003-04-26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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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시 나주 도시계획구역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 고시합니다, 2,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되는 지역의 관계도서를 나주시청 경제건설국 도시과, 해당노안면사무소, 성북동사무소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등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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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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