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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도시계획변경(운동장,도로)을위하여농업진흥지역(진흥구역)에서농업진흥지역밖으로변경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군산시도시계획변경(운동장,도로)을위하여농업진흥지역(진흥구역)에서농업진흥지역밖으로변경
고시번호 전라북도 고시 제2003-116호
담당기관 전라북도
고시일 2003-04-25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도시계획시설(도로)
첨부파일

농지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군산시 도시계획변경(운동장 ,도로)을 위하여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 795-1 번지외 14필지 18,748㎡를 농업진흥지역(진흥구역)에서 농업진흥지역 밖으로 변경한다. (대체지정은 ‘99년도 농업진흥지역 재정비 작업시 신규로 편입한 군산시 나포면 부곡리 745 번지 외 10필지 22,111㎡를 활용한다)○관계도면과 토지조서는 군산시에 각각 비치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 20일이상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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