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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울산광역시 고시 제2002-14호(2002. 2. 27)로 매곡지방산업단지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울산광역시(도시계획과) 및 관할 구에 비치 하오니 이해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