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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삼천포, 사천, 곤양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종전의 도시계획법 제24조의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 및 경상남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변경)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