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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고시 제2002-185호(2002.7.11) 및 상주시 고시 제2002-436호(2002.7.13)호로 결정고시된 청리도시계획재정비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상주시청 도시과와 청리면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