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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고시 제2002-151호(2002.6.19) 및 상주시고시 제2002-383호(2002.6.17)호로 결정고시된 함창도시계획재정비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 고시문과 같이 지형도면을 작성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상주시 도시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