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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국토이용계획(취락지구)결정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국토이용계획(취락지구)결정고시
고시번호 전라남도 완도군 고시 제2003-22호
담당기관 전라남도 완도군
고시일 2003-04-23 문의처
열람장소
첨부파일

1.완도군 금당면 차우리, 생일면 서성리 일원 국토이용계획을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고시합니다 2.관계도면은 완도군 지역경제과(550-5431)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3년 04년 23일 완도군수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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