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국토이용계획(취락지구)결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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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남도 완도군 고시 제2003-22호 | ||
| 담당기관 | 전라남도 완도군 | ||
| 고시일 | 2003-04-23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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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완도군 금당면 차우리, 생일면 서성리 일원 국토이용계획을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고시합니다 2.관계도면은 완도군 지역경제과(550-5431)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3년 04년 23일 완도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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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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