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진례도시관리계획(공원:송정공원)결정(변경) 및 조성계획 결정사항을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 제30조, 같은법시행령 제25조 및 경상남도사무위임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진례도시관리계획(공원:송정공원)결정(변경) 및 조성계획 결정하고, 동법 제32조, 동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본 고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신 분은 김해시청 도시과(☏330-3591), 관광진흥과(☏330-2831)로 문의하시기 바립니다.